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돼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지만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며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지만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이달 15일 기한)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씨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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