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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결국 마약양성 집행유예 취소

연예이슈

by 우갈리 2020. 7. 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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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탑(33·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 등을 구매·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서희(25·사진)가 또다시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한서희는 최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불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사범들의 마약류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지난 7일 한서희를 별도의 수용시설에 구금한 보호관찰소는 이튿날 관할 지방검찰에 한서희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2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7일부터 20일 동안 한서희를 구금조치했고, 법원에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여부는 8월 15일 안에 결정된다.

 

만약 법원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한다면 징역 3년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한서희는 2017년 9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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